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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접견ㆍ교통 신청조문 원문
    ①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접견ㆍ교통 신청조문 원문
    두로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견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다.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변호인에게 접견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접견ㆍ교통 신청조문 원문
    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견ㆍ교통권 행사 제한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1.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2
  • 제7조 · 접견ㆍ교통권 남용ㆍ일탈 시 조치사항 등조문 원문
    계속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6.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②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접견ㆍ교통을 중단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견ㆍ교통권 행사 제한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하는 수사처검사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신청방법조문 원문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두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ㆍ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한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사처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