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25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1-05-21 · 시행 2021-05-2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제11조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 참여의 고지제12조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신청방법제13조 신문ㆍ조사의 일정 협의제14조 변호인의 좌석제15조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제16조 피의자 및 신문ㆍ조사 참여 변호인의 기록제17조 변호인 신문ㆍ조사 참여의 중단제18조 변호인 신문ㆍ조사 참여 등의 기재제19조 휴식시간제2조 정의제20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조서 열람제21조 참여로 인한 이익ㆍ불이익 금지제22조 수사기밀 누설 방지제23조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변호사 참여 등에 대한 준용제24조 현황관리제25조 수사처수사관 등에의 준용제3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대상제4조 접견ㆍ교통 관련 유의사항제5조 접견ㆍ교통 신청제6조 접견ㆍ교통의 실시제7조 접견ㆍ교통권 남용ㆍ일탈 시 조치사항 등제8조 접견ㆍ교통으로 인한 이익ㆍ불이익 금지제9조 피내사자에 대한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