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7조 (접견ㆍ교통권 남용ㆍ일탈 시 조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견ㆍ교통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1.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2.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3. 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4.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신문ㆍ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시한이 임박하여 시간적으로 계속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6.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접견ㆍ교통을 중단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견ㆍ교통권 행사 제한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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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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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