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2조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하는 수사처검사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두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ㆍ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한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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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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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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