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2조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하는 수사처검사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두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ㆍ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한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서 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아래 사건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 피의자 □ 피내사자 □ 피해자 □ 참고인 ○○○에 대한 신문ㆍ조사 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변호인(변호사) 참여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변호인(변호사) 참여확인서 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아래 사건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항에 따라 □ 피의자 □ 피내사자 □ 피해자 □ 참고인 ○○○에 대한 신문ㆍ조사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