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2조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하는 수사처검사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하는 수사처검사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두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ㆍ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한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