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5조 (접견ㆍ교통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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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견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견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②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변호인에게 접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견ㆍ교통권 행사 제한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1.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2.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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