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5조 (접견ㆍ교통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견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변호인에게 접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견ㆍ교통권 행사 제한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1.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2.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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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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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