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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심사평가원의 대지급청구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대지급 이의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를 의료기관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조문 원문
    요령」 별첨2의 전산매체 작성요령에 따른다.②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지급청구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ㆍ지급 결과통보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대지급청구금을 심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심사결과 및 지급 통보서를 의료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등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