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심사평가원의 대지급청구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대지급 이의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심사평가원의 대지급청구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대지급 이의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를 의료기관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요령」 별첨2의 전산매체 작성요령에 따른다.②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지급청구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심사평가원은 대지급청구금을 심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심사결과 및 지급 통보서를 의료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등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