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1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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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원의 대지급청구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대지급 이의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의 대지급청구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대지급 이의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심사결과 및 지급통보서가 해당 의료기관등에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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