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7조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및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첨2의 전산매체 작성요령에 따른다.
②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지급청구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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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확인서
| | | | |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환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주 소 | | | | | | | | | | | | 미납 확인내역 | 응급의료 (이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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