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7조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첨2의 전산매체 작성요령에 따른다.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지급청구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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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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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