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8조 (심사ㆍ지급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대지급청구금을 심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심사결과 및 지급 통보서를 의료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사유별로 조정내역이 기재된 심사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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