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11조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를 의료기관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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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문서번호 | | | 이 의 신청인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명 :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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