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록의 작성과 등록조문 원문
①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자문회의(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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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자문회의(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회의록
록물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⑤ 수집된 사료는 "수집사료개요"[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구술사료개요"[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목록[별제 제4호 서식]과 함께 기록물관리부서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⑤ 수집된 사료는 "수집사료개요"[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구술사료개요"[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목록[별제 제4호 서식]과 함께 기록물관리부서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⑥ 운영지원담당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기증의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위탁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
6., 2021. 6. 21.>⑥ 운영지원담당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기증의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위탁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는 경우에는 열람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기록물은 기록정보관 내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록과 사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④ 당
① 조사기록은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조사기록 대출부[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1. 6. 21.>② 조사기록물 중 비밀은 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
① 조사기록은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조사기록 대출부[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1. 6. 21.>② 조사기록물 중 비밀은 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7. 1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