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31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1-06-21 · 시행 2021-06-2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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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행물의 관리제11조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제12조 기록물의 이관제13조 기록물 관리 교육제14조 기록물의 보존제15조 보존서고의 운영제16조 기록물의 폐기제17조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제18조 기록물의 분실 및 징계제19조 자료의 구입과 등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료의 수집과 등록제21조 자료의 열람제22조 일반자료의 대출제22의2조 조사기록의 이용제22의3조 비공개 역사기록 이용제22의4조 대출의 일시정지제23조 자료의 반납제24조 대출제한제25조 대출제한자료제26조 전대금지제27조 변상제3조 기록정보관 설치와 운영제3의2조 기록물관리부서제4조 기록물관리부서 주요사무제5조 기록 및 자료의 전산화제6조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제7조 회의록의 작성과 등록제8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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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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