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열람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 한하며, 근무시간 내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기록물은 기록정보관 내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록과 사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④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 대출·반납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7.16>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 기록물 대출·반납 서약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대출 신청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기록물명 : ○ 대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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