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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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열람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 한하며, 근무시간 내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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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열람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 한하며, 근무시간 내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기록물은 기록정보관 내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록과 사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④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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