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열람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 한하며, 근무시간 내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물은 기록정보관 내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록과 사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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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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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