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록의 작성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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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자문회의(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회의록 작성은 그에 따른다)3. 기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자문회의(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회의록 작성은 그에 따른다)3. 기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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