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록의 작성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자문회의(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회의록 작성은 그에 따른다)3. 기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의록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회의록 표지 관리번호 : 회 의 명 | | | | | | 회의개최기관 (처리부서) | | | | | | 일 시 | | | | | | 장 소 | | | | | | 상정안건 | | | | | | 회의진행순서 | | | | | | 발언요지 | | | | | | 결정사항 | | | | | | 표결내용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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