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록의 작성과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자문회의(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회의록 작성은 그에 따른다)3. 기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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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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