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료의 수집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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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사료의 수집은 기증,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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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료의 수집은 기증,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진실규명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사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③진실규명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하고 사료를 수집할 때에는 기록물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④제
③항에 의하여 수집된 사료는 목록과 함께 기록물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⑤수집된 사료는 "수집사료개요"[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구술사료개요"[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목록[별제 제4호 서식]과 함께 기록물관리부서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⑥운영지원담당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기증의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위탁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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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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