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료의 수집과 등록)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수집사료 개요 관리번호 : 수집일자 | | | 작 성 자 | 작 성 자 | | | 소 속 | 소 속 | 사 건 명 | | | | |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기 증 자 | | | 기증처 (소장처) | 기증처 (소장처) | | | | | 자료유형 | 단행본 | 문서 | 문서 | 사진 |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구술사료 개요 관리번호 : 사 건 명 | | | | |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 구 술 자 (진술인) | | | | 증언일자 | 증언일자 | | 면담자 | 면담자 | | | 작성일자 | | |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 작성자 | 작성자 | | | 물리적 크기 및 범위 | 녹 음…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기 증 의 뢰 서 귀하(귀중) 본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10일 제2기가 출범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위 탁 의 뢰 서 귀하(귀중) 본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10일 제2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