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료의 수집과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료의 수집은 기증,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진실규명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사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③진실규명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하고 사료를 수집할 때에는 기록물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④제
③항에 의하여 수집된 사료는 목록과 함께 기록물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⑤수집된 사료는 "수집사료개요"[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구술사료개요"[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목록[별제 제4호 서식]과 함께 기록물관리부서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⑥운영지원담당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기증의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위탁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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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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