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지 발령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신한 직원이 당직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동시에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신한 직원이 당직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6. 방호원ㆍ청원경찰 등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② 기획운영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당직자는 청사보안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당직자가 본부 당직자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② 당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