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당직자가 본부 당직자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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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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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