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경비2. 사무실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및 보안점검3.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4. 각 과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 유무 확인5. 전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6. 방호원ㆍ청원경찰 등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기획운영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청사보안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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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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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