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②당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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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구 분 | 총 원 | 응 소 대 상 인 원 | 응 소 인 원 | 응 소 인 원 | 응 소 인 원 | 미응소 인 원 | 응소율 (%) | 비 고 구 분 | 총 원 | 응 소 대 상 인 원 | 계 | 1시간내 응 소 | 2시간내 응 소 | 미응소 인 원 | 응소율 (%)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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