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신한 직원이 당직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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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교체(대직)승인원
[별지 제1호 서식] 당직교체(대직)승인원 결 재 | 담 당 | 사무관 | 기획운영 과 장 결 재 | | | 아래와 같이 당직을 교체(대직)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 월일 | 당직 구분 | 수 명 자 | 수 명 자 | 수 명 자 | 교체(대직)자 | 교체(대직)자 | 교체(대직)자 | 교체 (대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임신직원 당직제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임신직원 당직제외 신청서 ① 성 명 | | ② 근무부서 | ③ 직 위 (직 급) | | ④ 주 소 | ⑤ 연락처 | 자택: 핸드폰: 기타: | 자택: 핸드폰: 기타: | 자택: 핸드폰: 기타: ⑥ 기 간 | | | ⑦ 사 유 | | | ※ 첨부 : 관련 입증자료 사본 1부. 위와 같이 당직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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