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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간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각 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본원 각 과장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본원 각 과장은 출장 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본원 각 과장은 매 분기 종료 후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고 또한 공무국외출장자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선물수령 신고조문 원문
    자는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근거하여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