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연간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각 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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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각 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본원 각 과장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본원 각 과장은 출장 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본원 각 과장은 매 분기 종료 후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고 또한 공무국외출장자가
자는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근거하여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