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본원 각 과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본원 각 과장은 출장 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의 심사위원회 조정 의견을 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안으로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득하여 출국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원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내 소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ㆍ국을 경유하여 허가를 받는다.
공무국외출장 시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으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