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본원 각 과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본원 각 과장은 출장 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의 심사위원회 조정 의견을 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긴급한 사안으로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득하여 출국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원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내 소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ㆍ국을 경유하여 허가를 받는다.
⑦공무국외출장 시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으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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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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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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