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5조 (선물수령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근거하여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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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선물수령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 |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 선물수령신고서 신고인 | ① 성명 | ①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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