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및 온나라 표준업무포털(업무마당/업무게시판/해외출장)에 국외출장계획서, 보고서 등을 등록(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본원 각 과장은 매 분기 종료 후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고 또한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수집 자료의 온나라 표준업무포털(업무마당/업무게시판/해외출장) 게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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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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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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