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각 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본원 각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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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년도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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