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수기품질 심의ㆍ평가조문 원문
021. 7. 26.><개정 2021. 8. 3.>②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심의ㆍ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6.><개정 2021. 8. 3.>③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이루어
① 품질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성능검사 결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여 품질검사 합격여부 등을 심의한다.<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