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수기품질 심의ㆍ평가조문 원문
    021. 7. 26.><개정 2021. 8. 3.>②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심의ㆍ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6.><개정 2021. 8. 3.>③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이루어
    ① 품질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성능검사 결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여 품질검사 합격여부 등을 심의한다.<개정 2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검사성적서 교부조문 원문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품질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검사성적서 교부조문 원문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품질검사기관장은 품질검사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이내에 심의ㆍ평가시 제출된 정책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수기의 성능검사조문 원문
    ① 성능검사기관에서는 정수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한다.② 성능검사를 시행한 성능검사기관은 검사성적서를 품질검사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성능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성능검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