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수기품질 심의ㆍ평가조문 원문
    021. 7. 26.><개정 2021. 8. 3.>②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심의ㆍ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6.><개정 2021. 8. 3.>③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이루어
    ① 품질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성능검사 결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여 품질검사 합격여부 등을 심의한다.<개정 2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검사성적서 교부조문 원문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품질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검사성적서 교부조문 원문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품질검사기관장은 품질검사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이내에 심의ㆍ평가시 제출된 정책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수기의 성능검사조문 원문
    ① 성능검사기관에서는 정수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한다.② 성능검사를 시행한 성능검사기관은 검사성적서를 품질검사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성능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성능검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