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6조 (정수기의 성능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기관에서는 정수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②성능검사를 시행한 성능검사기관은 검사성적서를 품질검사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성능검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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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능검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성 능 검 사 대 장 번호 | 접수일 | 업체명 | 제품명 | 모델명 | 규격 | 여과방식 | 성적서발급일 | 검 사 결 과 | 검 사 결 과 번호 | 접수일 | 업체명 | 제품명 | 모델명 | 규격 | 여과방식 | 성적서발급일 | 일 반 정 수 | 특수정수 항 목 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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