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3조 (품질검사성적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품질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종료 후부터 품질검사성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품질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품질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품질검사기관장은 품질검사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이내에 심의ㆍ평가시 제출된 정책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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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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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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