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1-08-03 · 시행 2021-08-0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