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2조 (정수기품질 심의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성능검사 결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여 품질검사 합격여부 등을 심의한다.<개정 2021. 7. 26.><개정 2021. 8. 3.>
②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심의ㆍ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6.><개정 2021. 8. 3.>
③품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이루어지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종합심의를 하며, 해당분야 위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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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 7. 26.>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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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2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별지 제2호의2 서식]<개정 2021. 7. 26.>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 정수기 품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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