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현장 평가조문 원문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이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이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을 해당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심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④ 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이하 "신청서류 등"라 한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