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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현장 평가조문 원문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이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후조사조문 원문
    실을 해당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심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④ 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질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이하 "신청서류 등"라 한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