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4조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8-19 · 시행 2021-08-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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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인증 심의제11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12조 품질인증 표시제13조 이의신청제14조 사후조사제14의2조 실적제출 등제15조 품질인증서 재발급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제17조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제19조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품질인증 비용의 부담 등제21조 수당 및 여비제22조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제23조 세부시행지침의 제정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제4조 품질인증의 기준 등제5조 품질인증의 신청제6조 품질평가기준 적용 등제7조 품질인증심사 실시제8조 현장 평가제9조 시험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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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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