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4조 (사후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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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심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④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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