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8조 (현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이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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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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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