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5조 (품질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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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이하 "신청서류 등"라 한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3.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이하 "신청서류 등"라 한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3.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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