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관리규정의 제출기관 및 방법 등조문 원문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 또는 산업안전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공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안전관리규정의 접수ㆍ심사ㆍ변경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의 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 또는 산업안전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공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안전관리규정의 접수ㆍ심사ㆍ변경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의 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제8조제6항에 따른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라
경 또는 이행 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하여야 한다.⑥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부적합통지서"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