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관리규정의 제출기관 및 방법 등조문 원문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 또는 산업안전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공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안전관리규정의 접수ㆍ심사ㆍ변경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의 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변경명령 등조문 원문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제8조제6항에 따른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의 조치조문 원문
    경 또는 이행 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하여야 한다.⑥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부적합통지서"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