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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비 지원 신청조문 원문
    지원받으려는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장(이하 "부의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신청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장 등이 요청하여 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비 지원 신청조문 원문
    "부의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신청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장 등이 요청하여 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비 지원 결정조문 원문
    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금액은 사업비 신청 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사업비 신청 부의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심의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사업2.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요청하고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심의 등조문 원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지역 자문위원 등의 의견(서면자료를 포함한다)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 추진 결과 제출조문 원문
    ①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해외 또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와 해당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사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 추진 결과 제출조문 원문
    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해외 또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와 해당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