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8조 (위원회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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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사업2.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요청하고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사업2.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요청하고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지역 자문위원 등의 의견(서면자료를 포함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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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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