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1조 (사업 추진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해외 또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와 해당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비 관리 부서는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사업 추진 결과가 사업비 지원 결정의 내용과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비 점검 결과, 사업비 지급 절차 및 정산 등 사업 수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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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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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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