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5조 (사업비 지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비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예산 편성 목적에의 적합 여부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 수행 능력 유무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금액은 사업비 신청 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사업비 신청 부의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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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 「○○○」사업 추진을 위한 통일활동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결정 하오니 결정 내용과 붙임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사업 개요 ㆍ 사업 목적 : ㆍ 사업 기간 : ~ ㆍ 사업 일시ㆍ장소 : ㆍ 사업 대상 : ㆍ…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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