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5조 (사업비 지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비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예산 편성 목적에의 적합 여부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 수행 능력 유무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금액은 사업비 신청 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사업비 신청 부의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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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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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