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4조 (사업비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장(이하 "부의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신청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장 등이 요청하여 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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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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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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