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4조 (사업비 지원 신청)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장(이하 "부의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신청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장 등이 요청하여 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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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 신청서 ①사 업 명 | (※ 예산사업 : 세부사업-세사업) | (※ 예산사업 : 세부사업-세사업) | (※ 예산사업 : 세부사업-세사업) | (※ 예산사업 : 세부사업-세사업) | (※ 예산사업 : 세부사업-세사업) | (※ 예산사업 : 세부사업-세사업) ②신 청 인 | 소 속…
[별지 제2호서식]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 Ⅰ. 사 업 명 Ⅱ. 사업 목적 Ⅲ. 사업 기간 Ⅳ. 사업 추진 방침 Ⅴ. 사업 세부 계획 1. 사업 개요(일시, 장소, 대상 등) 2. 추진 일정 3. 주요 내용(프로그램, 행사당일 시간계획, 추진방식 등) 4. 사업 효과 Ⅵ.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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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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