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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확인서 요구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답서의 작성조문 원문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질문ㆍ답변서의 발부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질문ㆍ답변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질문ㆍ답변서는 감사담당관(단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는 감사팀장(부단장)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조문 원문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 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단장은 제3항에 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조문 원문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 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단장은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