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1-10-12 · 시행 2021-10-1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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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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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자문위원회제11조 감사의 구분제12조 일상감사제13조 감사요청제14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15조 감사계획의 통보제16조 감사계획의 변경제17조 감사단의 구성제18조 단장 등의 직무제19조 감사관의 기능분담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감사관에 대한 교육제21조 감사 자료의 수집제22조 수감표제23조 감사 진행순서제24조 감사의 실시제25조 자료제출 요구제26조 감사상 준수사항제27조 중복감사 금지제28조 예비감사제29조 실지감사제3조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제30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31조 감사증거서류 제출 요구제32조 확인서 요구제33조 질문ㆍ답변서의 발부제34조 문답서의 작성제35조 범죄, 망실ㆍ훼손, 사고보고 등제36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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