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4조 (문답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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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문답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별지 제2호 서식】 문 답 서 1. 주 소 : 2. 소 속 : 3. 직위 및 직명 : 4.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소속직위 및 직명) 위 사람은 사항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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