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3조 (질문ㆍ답변서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질문ㆍ답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질문ㆍ답변서는 감사담당관(단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는 감사팀장(부단장)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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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질문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별지 제4호 서식】 질 문 서 | 질 문 서 | 질 문 서 발부번호 | | 제 목 : | 제 목 : |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000000청(서) 0000과장 0 0 0 귀하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단(팀)장 0 0 0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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