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2조 (확인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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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3. 확인자 의견 4. 관 련 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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