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①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
①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이하 "제공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①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이 제공 요구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접수기관은 제공 요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① 민원인은 영 제7조의3에 따른 요구를 할 때 주기와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제공 요구를 철회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적 제공 철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