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①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①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공 요구조문 원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이하 "제공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 · 제공 요구서조문 원문
    ①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이 제공 요구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접수기관은 제공 요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기적 제공 요구 등조문 원문
    ① 민원인은 영 제7조의3에 따른 요구를 할 때 주기와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제공 요구를 철회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적 제공 철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