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6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10-21 · 시행 2021-10-2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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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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