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9조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의 본인정보 저장방식, 세부 보안수준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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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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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