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1조 (제공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이하 "제공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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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1. 10. 21.> |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1. 10. 21.> |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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