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1조 (제공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이하 "제공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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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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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